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용인에 핫한 분양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단지는 새롭게 구성될 플랫폼시티 인근에 자리할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입니다.

1. 개요

- 시행 : 엠디엠, (주) 한국자산신탁

- 시공 : 대림이엔씨

- 공급 세대 : 999 세대

- 입주 예정일 : 2024.4월 (입주까지 약 1년 남은 후분양 단지)

- 입주자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_모집공고_최종_111동수정.pdf
1.01MB

 

2. 청약 일정

 

3. 분양 위치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일원

 

4. 공급 대상

- 공급규모 :  999세대 ( 일반 485 / 특별 514 / 총 999 세대)

 

5. 공급 가격

- 공급금액 기준 최고가 : 약 12억 2천만원 (84C형) 

- 공급금액 기준 최저가 : 약 7억 6천만원 (59B형)

 

6. 특별공급 청약 결과

- 빨간색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 건이 배정세대수를 넘어서 단위별 청약 경쟁률이 1 이상인 청약 단위임

- 고분양가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편임

 

7. 일반공급 청약 결과

- 빨간색은 일반공급 청약 신청 건이 배정세대수를 넘어서 단위별 청약 경쟁률이 1 이상인 청약 단위임

- 용인에서 전용면적 84가 12억으로 분양완료 되고 이대로 실제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면 둔촌주공이 정말 싼 분양가로 기억이 될 것임

 

반응형
반응형

1. 일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19-11-07 (문화일보 )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19-11-12 2019-11-12 인터넷
1순위 2019-11-13 2019-11-13 인터넷
2순위 2019-11-14 2019-11-14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19-11-21
계약일 2019-12-03 ~ 2019-12-05
  • * 특이사항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치



    



# 특별공급 공급 대상

단위 (세대)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공급세대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 기타
072.5525A 8 17 3 9 0 0 37
072.6954B 8 17 3 9 0 0 37
080.7125A 0 0 0 0 0 0 0
080.8554B 0 0 0 0 0 0 0
084.2832A 28 56 8 27 0 0 119
084.0988B 5 10 2 5 0 0 22
093.6432A 2 0 0 0 0 0 2
093.4588B 0 0 0 0 0 0 0
097.4814 18 0 5 0 0 0 23
107.4414 2 0 0 0 0 0 2
  • *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

공급금액(단위:만원)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72.5525A 36,45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72.6954B 35,990
080.7125A 35,890
080.8554B 35,580
084.2832A 41,700
084.0988B 40,400
093.6432A 40,090
093.4588B 39,750
097.4814 46,590
107.4414 45,580
  • * 입주예정월 : 2022.05
  •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입주자모집공고 기타사항
시행사 시공사 사업주체 전화번호
티에스건설(주) (주)호반산업 02-2007-7000
  •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여러 업체인 경우 한 업체만 표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문 내용은 2019-11-07 (문화일보 )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A1블록 호반써밋

청약접수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APT 분양정보/경쟁률 검색 조회결과
주택형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 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 세대수) 청약결과 당첨가점
지역 최저 최고 평균
072.5525A 79 1순위 해당지역 52 1.3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26 42 31
기타지역 50 1.59
2순위 해당지역 23 - 기타지역 32 48 39
기타지역 24 -
072.6954B 82 1순위 해당지역 33 (△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22 (△27)
2순위 해당지역 42 3.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64 7.08
080.7125A 8 1순위 해당지역 18 4.5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54 54 54
기타지역 9 5.7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46 46
기타지역 0 -
080.8554B 8 1순위 해당지역 8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30 30
기타지역 8 3.0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7 47 47
기타지역 0 -
084.2832A 265 1순위 해당지역 201 1.51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61 36
기타지역 143 1.60
2순위 해당지역 45 - 기타지역 30 61 41
기타지역 54 -
084.0988B 41 1순위 해당지역 42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4 52 42
기타지역 52 3.6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51 48
기타지역 0 -
093.6432A 15 1순위 해당지역 8 1.0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6 (△1)
2순위 해당지역 14 14.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17 -
093.4588B 4 1순위 해당지역 1 (△1)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5 1.67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097.4814 184 1순위 해당지역 74 (△1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83 (△27)
2순위 해당지역 73 5.21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96 11.92
107.4414 10 1순위 해당지역 6 1.2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13 2.8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 포함)
  •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미달 시 해당세대를 일반 공급세대수에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모집공고 공급세대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경쟁률은 추첨 전까지는 이중청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라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을 해보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 일선 세무서에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이 실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던 납세자가 그 후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각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위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세율이 50%인지, 아니면 기본세율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상담창구 직원은 위 사례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때`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원의 말을 신뢰한 납세자분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 세무서에서 위 사례의 분양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50%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한 직원과 납세자는 무엇을 착각한 것일까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담 직원은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은 분양권 양도 시점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Reference] 미네르바 올빼미 님의 블로그 '【상담사례2】 분양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1265&logNo=221690058579&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84%EB%8C%80%EC%A3%BC%ED%83%9D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