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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 정부가 주택청약종합 통폐합 간소화 정책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적금형식 또는 일치예치 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꼭 가입하는 저축 상품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과 함께게 4가지 상품으로 따로 존재했던 게 정부가 올해 7월 부터는 주택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 하나 여섯 개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1 1통장)

- 민영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

 

3. 상세 정보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대상 지역

전 국

 

2

가입 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3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4

저축 금액

매월 20,000 ~ 500,000

 

5

이율 적용

2년 이상(세전 연 2.80%)

1년이상 2년 미만(세전 연 2.30%)

1월 이상 1년 미만(세전 연 1.80%)

변동 금리

(이자 소득세 15.4% 적용)

6

대상 주택

모든 주택

 

7

1순위

가입 후 1년 경과(매월 12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청약은 지역별 예치금 예치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8

소형 저가주택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공시가격 1 3,000 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000 만원 )

 

9

주택규모 선택

최초청약시점에 결정

 

  이율은 2015.3.1 금리 인하 분 적용

 


4. 주택청약종합 저축이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1순위 자격이 되어야 하고 또 1순위 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1순위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1순위 대상자 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예금예치 후 1년이 경과한 자 (수도권 외이 지역은 예금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순위

 국민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이 6회이상인 자

 민영주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예금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동일 순위 경쟁 내 경쟁시 무주택 세대 주 기간, 저축 총액 및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 청약 자격 또한 무주택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 일지라도 감점 제가 사라지며 1주택 소유자 까지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해 준 다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많이 간소화 되고 소형 저가 주택 기준도 변경 되 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은 가점 40% 비율과 추첨 60%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추첨은 로또처럼 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점은 관리하기에 따라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가점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이고 최대 17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최대 17)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이고 최대 33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최대 16)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이고 최대 25점까지 인정이 됩니다.(최대 5)

           

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을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고 무주택자 자 자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가점 산정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조건이 추가되어 기존에 공제한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자격 : 총 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인 자

- 공제 비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기준 240 만원 한도

 

    저는 무주택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수는 없지만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납입하고 적립기간이 길어야 유리하고, 이율계산도 복리가 아닌 단리 상품이라는 점, 내가 필요한 때에 예금처럼 돈을 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등 단점도 많지만 집을 분양 받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주택 자라면 꼭 가입을 하고 납입금액은 많은 금액을 납입 하는 것보다 청약을 위해 필요한 매월 100,000원씩 저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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