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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계약신고 정의
2. 전월세 계약신고 필요성
3. 전월세 계약신고 하는 방법
 
 

#1. 전월세 계약신고 정의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의 당사자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잔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정시 및 시지역 (군 제외)
대상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비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보증금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여기서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 주택을 포함하여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시원, 제주 한 달 살기처럼 계약이 한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

전월세 신고제는 그 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0.5.20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주거종합계획]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감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주된 목적은 정확한 전월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월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점진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 거래 신고 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상단바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합니다.

 
3. 신고서 등록 페이지에서 물건의 '소재지'와 '신청인 구분'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등록하고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 후 '작성완료' 를 클릭합니다.

 
6. 작성한 내용에 대해 진행상태 아래에 있는 '서명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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