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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의 정의

2.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의 필요성

3.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의 방법

4. 마무리

 

#1.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의 정의

신규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분양가격 중 건물분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이 부가세를 6개월마다 사업자를 낸 일반임대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데 사업자의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즉, 매입금액(계약금, 중도금 납부금)이 매출(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매입>매출 시에만 환급을 하여 줍니다.

 

 

#2.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의 필요성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을 말 그대로 '상업용' 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주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이후에도 정말로 상업용으로 사용한 사업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업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할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하여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환급받았지만 주택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금액에 대하여 상환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때 상환을 하더라도 계약부터 준공까지 약 2~3년동안 부가세 환급금액을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미국 S&P 500 이나 단기 채권 또는 예금에만 넣어놓아도 최소한 2~3%의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 일단 부가세는 환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세 조기 환급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하여 일반 임대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사업장 선택'을 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하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월별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을 클릭합니다. 

    다만, 정기신고 기간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해도 '정기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신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4.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사업자 영역을 먼저 입력하고 '확인'을 꼭 클릭해야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 영역에 정보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니 꼭 '확인'을 눌러 주세요

정보를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5. 신고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체크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체크한 공금 금액의 10%을 부가세로 환급을 받습니다.)

 

7. 매입세액 영역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영역의 '작성하기'를 눌러 공급금액을 입력합니다.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설계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영역에 그림고 같이 1,1을 기입하고 공급가액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세액(원)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9.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에서 건물, 구축물에서 아래와 같이 건수 1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10.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거래은행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4. 마무리

부가세조기환급은 일단 받아서 이율 높은 예금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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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계약신고 정의
2. 전월세 계약신고 필요성
3. 전월세 계약신고 하는 방법
 
 

#1. 전월세 계약신고 정의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의 당사자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잔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에 따라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정시 및 시지역 (군 제외)
대상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비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보증금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여기서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 주택을 포함하여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시원, 제주 한 달 살기처럼 계약이 한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

전월세 신고제는 그 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0.5.20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주거종합계획]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감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주된 목적은 정확한 전월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월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점진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좌측 하단에 시군구별 거래 신고 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상단바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합니다.

 
3. 신고서 등록 페이지에서 물건의 '소재지'와 '신청인 구분'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등록하고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 후 '작성완료' 를 클릭합니다.

 
6. 작성한 내용에 대해 진행상태 아래에 있는 '서명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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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용인에 핫한 분양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단지는 새롭게 구성될 플랫폼시티 인근에 자리할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입니다.

1. 개요

- 시행 : 엠디엠, (주) 한국자산신탁

- 시공 : 대림이엔씨

- 공급 세대 : 999 세대

- 입주 예정일 : 2024.4월 (입주까지 약 1년 남은 후분양 단지)

- 입주자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_모집공고_최종_111동수정.pdf
1.01MB

 

2. 청약 일정

 

3. 분양 위치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일원

 

4. 공급 대상

- 공급규모 :  999세대 ( 일반 485 / 특별 514 / 총 999 세대)

 

5. 공급 가격

- 공급금액 기준 최고가 : 약 12억 2천만원 (84C형) 

- 공급금액 기준 최저가 : 약 7억 6천만원 (59B형)

 

6. 특별공급 청약 결과

- 빨간색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 건이 배정세대수를 넘어서 단위별 청약 경쟁률이 1 이상인 청약 단위임

- 고분양가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편임

 

7. 일반공급 청약 결과

- 빨간색은 일반공급 청약 신청 건이 배정세대수를 넘어서 단위별 청약 경쟁률이 1 이상인 청약 단위임

- 용인에서 전용면적 84가 12억으로 분양완료 되고 이대로 실제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면 둔촌주공이 정말 싼 분양가로 기억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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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19-11-07 (문화일보 )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19-11-12 2019-11-12 인터넷
1순위 2019-11-13 2019-11-13 인터넷
2순위 2019-11-14 2019-11-14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19-11-21
계약일 2019-12-03 ~ 2019-12-05
  • * 특이사항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치



    



# 특별공급 공급 대상

단위 (세대)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공급세대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 기타
072.5525A 8 17 3 9 0 0 37
072.6954B 8 17 3 9 0 0 37
080.7125A 0 0 0 0 0 0 0
080.8554B 0 0 0 0 0 0 0
084.2832A 28 56 8 27 0 0 119
084.0988B 5 10 2 5 0 0 22
093.6432A 2 0 0 0 0 0 2
093.4588B 0 0 0 0 0 0 0
097.4814 18 0 5 0 0 0 23
107.4414 2 0 0 0 0 0 2
  • *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

공급금액(단위:만원)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72.5525A 36,45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72.6954B 35,990
080.7125A 35,890
080.8554B 35,580
084.2832A 41,700
084.0988B 40,400
093.6432A 40,090
093.4588B 39,750
097.4814 46,590
107.4414 45,580
  • * 입주예정월 : 2022.05
  •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입주자모집공고 기타사항
시행사 시공사 사업주체 전화번호
티에스건설(주) (주)호반산업 02-2007-7000
  •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여러 업체인 경우 한 업체만 표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문 내용은 2019-11-07 (문화일보 )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A1블록 호반써밋

청약접수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APT 분양정보/경쟁률 검색 조회결과
주택형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 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 세대수) 청약결과 당첨가점
지역 최저 최고 평균
072.5525A 79 1순위 해당지역 52 1.3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26 42 31
기타지역 50 1.59
2순위 해당지역 23 - 기타지역 32 48 39
기타지역 24 -
072.6954B 82 1순위 해당지역 33 (△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22 (△27)
2순위 해당지역 42 3.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64 7.08
080.7125A 8 1순위 해당지역 18 4.5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54 54 54
기타지역 9 5.7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46 46
기타지역 0 -
080.8554B 8 1순위 해당지역 8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30 30
기타지역 8 3.0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7 47 47
기타지역 0 -
084.2832A 265 1순위 해당지역 201 1.51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61 36
기타지역 143 1.60
2순위 해당지역 45 - 기타지역 30 61 41
기타지역 54 -
084.0988B 41 1순위 해당지역 42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4 52 42
기타지역 52 3.6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51 48
기타지역 0 -
093.6432A 15 1순위 해당지역 8 1.0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6 (△1)
2순위 해당지역 14 14.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17 -
093.4588B 4 1순위 해당지역 1 (△1)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5 1.67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097.4814 184 1순위 해당지역 74 (△1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83 (△27)
2순위 해당지역 73 5.21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96 11.92
107.4414 10 1순위 해당지역 6 1.2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13 2.8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 포함)
  •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미달 시 해당세대를 일반 공급세대수에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모집공고 공급세대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경쟁률은 추첨 전까지는 이중청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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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라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을 해보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 일선 세무서에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이 실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던 납세자가 그 후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각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위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세율이 50%인지, 아니면 기본세율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상담창구 직원은 위 사례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때`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원의 말을 신뢰한 납세자분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 세무서에서 위 사례의 분양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50%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한 직원과 납세자는 무엇을 착각한 것일까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담 직원은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은 분양권 양도 시점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Reference] 미네르바 올빼미 님의 블로그 '【상담사례2】 분양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1265&logNo=221690058579&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84%EB%8C%80%EC%A3%BC%ED%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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