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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광명뉴타운의 선두 주자 16구역 '광명에코자이위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6구역 아래 그림처럼 광명뉴타운 중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광명뉴타운 14구역과 15구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명 16구역을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 304~20번지 일원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9개동으로 총 2,104 세대를 분양하는 규모가 큰 재개발 구역 입니다.


2,104 세대 중 조합원 분양과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이 910 세대로 총 세대 수 중 일반 분양이 43%를 차지하는 비교적 사업성이 우수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16구역은 일반 분양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면적이 모두 84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번 호

전용 면적 

조합원 분양 세대 

일반 분양 세대 

임대 분양 세대 

 1

  32

 8

 93

 51

 2

 40㎡

 30

 96

 184

 3

 49㎡

 101

 230

 

 4

 59㎡

 492

 305

 

 5

 72㎡

 147

 151

 

 6

 84㎡

 277

 39

 


요즘 선호하는 중소평형 위주로 되어 있고 광명동에서 10여년만에 선보이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자이'와 '위브'의 브랜드 파워를 봤을 때 일반 분양시 1순위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광명 16구역의  시공사는 GS 건설과 두산 건설이 컨소시엄 하는 형태로 시공을 하며 아파트 이름은 "광명 에코자이위브" 입니다.


인근에 도덕산을 끼고 있어서 에코라는 네임을 사용한 듯 합니다.





광명에코자이위브의 모델하우스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모델하우스 오픈은 2017년 12월 8일이였지만 광명시에서 분양 공고 인가가 나질 않아 2017년 12월 1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광명 에코자이위브의 가치는 아래 장점들이 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일반 분양가는 25평 4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16구역 조합원들의 요구로 분양가가 인상이 될 듯 하나 대략 4억 7~8천만원 선으로 책정이 되어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고가 나왔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와 반대로 25평 기준 4억 3천만원(발코니 확장 포함)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번호

 장 점 

 1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고 주거환경이 우수

 2

 10년여 만에 첫 공급되는 아파트인데다 브랜드 인지도 높은 1군시공사 GS 건설의 '자이'와 두산건설의 '위브'의 합작품

 3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가산디지털단지, 강남등의 업무지역으로 환승없이 편리하게 이동

 4

 KTX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이용,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인접해 차량으로 타지역 이동이 수월

 5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 이마트, 롯데시네마, 광명전통시장, 철산역 주변의 2001 아울렛, 철산상업지구 등을 쉽게 이용,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조성된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용가능

 6

 광명남초, 광일초, 광남중, 광문초·중·고, 명문고 등 반경 1㎞ 이내에 11개 초·중·고가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우수

 7

 주거 쾌적성 우수, 도덕산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철산공원, 철망산근린공원, 안양천, 목감천 등 자연친화시설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여가생활 있음

 8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인접, 화영운수 이전으로 롯데마트 입점 계획 등



향후 준공 시점에 철산동 아파트와 경쟁을 집값 상승 경쟁을 하면서 

광명 에코자이위브는 25평 기준 5억 중~후반 정도까지 집값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광명 뉴타운 전체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는 주변 시세가 한번 더 상승하여 6억 초~중반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상승여력이 많은 광명 1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및 투자 수익성 면에서 우수하니 

이번 일반분양시 청약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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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 정부가 주택청약종합 통폐합 간소화 정책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적금형식 또는 일치예치 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꼭 가입하는 저축 상품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과 함께게 4가지 상품으로 따로 존재했던 게 정부가 올해 7월 부터는 주택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 하나 여섯 개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1 1통장)

- 민영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

 

3. 상세 정보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대상 지역

전 국

 

2

가입 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3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4

저축 금액

매월 20,000 ~ 500,000

 

5

이율 적용

2년 이상(세전 연 2.80%)

1년이상 2년 미만(세전 연 2.30%)

1월 이상 1년 미만(세전 연 1.80%)

변동 금리

(이자 소득세 15.4% 적용)

6

대상 주택

모든 주택

 

7

1순위

가입 후 1년 경과(매월 12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청약은 지역별 예치금 예치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8

소형 저가주택기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공시가격 1 3,000 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000 만원 )

 

9

주택규모 선택

최초청약시점에 결정

 

  이율은 2015.3.1 금리 인하 분 적용

 


4. 주택청약종합 저축이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1순위 자격이 되어야 하고 또 1순위 대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1순위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1순위 대상자 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예금예치 후 1년이 경과한 자 (수도권 외이 지역은 예금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순위

 국민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이 6회이상인 자

 민영주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예금예치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동일 순위 경쟁 내 경쟁시 무주택 세대 주 기간, 저축 총액 및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 청약 자격 또한 무주택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 일지라도 감점 제가 사라지며 1주택 소유자 까지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해 준 다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많이 간소화 되고 소형 저가 주택 기준도 변경 되 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은 가점 40% 비율과 추첨 60%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추첨은 로또처럼 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점은 관리하기에 따라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가점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이고 최대 17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최대 17)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이고 최대 33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최대 16)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이고 최대 25점까지 인정이 됩니다.(최대 5)

           

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을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고 무주택자 자 자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가점 산정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조건이 추가되어 기존에 공제한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자격 : 총 급여액이 7,000 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인 자

- 공제 비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기준 240 만원 한도

 

    저는 무주택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수는 없지만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납입하고 적립기간이 길어야 유리하고, 이율계산도 복리가 아닌 단리 상품이라는 점, 내가 필요한 때에 예금처럼 돈을 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등 단점도 많지만 집을 분양 받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주택 자라면 꼭 가입을 하고 납입금액은 많은 금액을 납입 하는 것보다 청약을 위해 필요한 매월 100,000원씩 저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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