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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Real Estate》

[Real Estate]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발표) 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령 개정

by 은스타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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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8년 9월 13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가 이러한 혜택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

1.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기존: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개정:

  •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70%만 감면
  • 감면 한도 5억원으로 설정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이는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고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강화

기존: 임대등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개정: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부터 적용

부유층이 고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3. 등록임대주택 요건 강화

기존: 임대의무기간 준수만으로 혜택 부여
개정:

  • 임대료 5% 이상 인상 시 세제혜택 배제
  • 임대의무기간 중 1주택 이상 추가 취득 시 혜택 제한
  •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등록 주택부터 적용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4. 취득세 감면 혜택 조정

기존: 모든 임대등록 주택에 취득세 감면
개정:

  • 취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인상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투기수요 억제: 세제혜택을 노린 투기적 주택 구매 감소
  2. 실수요자 중심 시장: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 보호
  3. 임대료 안정: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한 세입자 부담 경감
  4. 주택가격 안정: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 억제로 주택 가격 안정화

 

4.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 취득 예정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지 확인
  • 8년 이상 임대 시에도 양도소득세는 70%만 감면됨을 인지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됨을 고려
  • 임대료 5% 이상 인상 시 세제혜택이 소멸됨을 주의

 

5. 결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관련 법령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세율)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주택시장+안정대책+중+주택임대사업자+관련+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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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_201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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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_201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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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_2018.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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