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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
주택 수 |
월 세 |
보증금 |
1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 |
2주택 |
과세 |
|
3 |
3주택 |
간주임대료 과세 |
<비고>
1)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m2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까지)
3) 비과세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비과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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