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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No | 주택 수 | 월 세 | 보증금 |
| 1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 2 | 2주택 | 과세 | |
| 3 | 3주택 | 간주임대료 과세 |
<비고>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m 2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까지)3) 비과세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비과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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