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17:40ㆍ부동산/부동산 지식
재건축 공사기간, 이제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5년 넘게 그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만 따진다면 이 공사기간 전체가 '비거주 기간'으로 잡혀, 실제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살아온 조합원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리모델링 중인 단골 가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 가게가 리모델링 때문에 2년간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2년은 안 다녔으니 단골 아니다"라고 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못 산 것이지 다른 곳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이번 특례는 이 리모델링 기간의 절반만큼은 "그래도 계속 다닌 단골로 쳐주겠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주택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 |
| 인정되는 공사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
| 인정 비율 | 해당 공사기간의 1/2 |
| 세목 | 적용 시작 시점 |
|---|---|
| 양도소득세 | 장기거주소득공제의 공제율 계산에 적용,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 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이 특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나 일반 매매로 취득한 신축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 요건에 정확히 맞는지 세무사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공사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면, 향후 양도 시 거주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③ 새 아파트 입주 후 실제 거주 기간과 이 공사기간의 절반을 합산했을 때, 장기거주소득공제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지 세무사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 특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양도세 2028년, 종부세 2027년)과 본인의 예상 매도·보유 계획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종부세 기본공제(거주 14억 원)를 받으려면 여전히 '거주용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번 특례가 그 판정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며, 특례의 세부 적용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입주가능일 등 정확한 날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고, 실제 적용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양도세 2028년, 종부세 2027년부터 각각 적용되므로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입주가능일 같은 핵심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고, 실제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거주기간과 공제율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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