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17:31ㆍ부동산/세금 & 절세
상생임대인, 올해 안에 계약 안 하면 늦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착한 임대인 임대료 동결 캠페인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세입자와 상생하면, 정부가 "그 착한 임대료 유지 노력을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보상해 주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것 자체를 거주 실적처럼 쳐주는 것입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 거주요건 면제가 인정되는 양도기한 |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종료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그 외의 경우 |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정) |
이 변화를 포인트 적립의 사용기한 신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모은 포인트(거주요건 면제 자격)를 언제든 원할 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적립이 끝난 뒤 1년 안에만 사용 가능"이라는 유효기간이 새로 붙는 것입니다. 포인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②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2027년 말까지, 그 이후 종료된다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양도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매도 시점을 정할 때 이 기한을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②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는 조건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세입자와의 관계와 임대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③ 계약을 맺더라도 결국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향후 매도 계획까지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 특례가 아닌 다른 요건(실거주 등)으로 비과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임대료 인상 내역)는 향후 비과세·공제 여부를 소명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종료일과 양도 가능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실제 매도 결정 전에는 최종 확정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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