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17:25ㆍ부동산/세금 & 절세
법인 명의로 집 갖고 있다면 꼭 봐야할 부동산 세제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체계 차이를 면세점 통과 방식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은 공항 면세 한도(기본공제)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부터 초과분에 대해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은 애초에 면세 한도 자체가 없어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전액에 대해 처음부터 정해진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소액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개인이라면 안 냈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혜택도 개인과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양도 시점 | 법인세 추가과세 |
|---|---|
| ~2027년 12월 31일 | 10% 추가과세 계속 배제 |
| 2028년 중 양도 | 축소된 형태로 일부 적용 (개인 1/2 중과에 준하는 조정) |
| 2029년 이후 양도 | 10% 추가과세 전액 적용 |
다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도 재산세·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시가격 자체는 매년 새로 발표되므로,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법인 종부세 체계 개편에 관한 소문이 온라인에 떠돌 수 있으나, 이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이번 세제개편안과는 다른 시기의 개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세제개편 내용이 섞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발표 시점과 출처를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기간 중인지 확인해, 해당된다면 별도 유예 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③ 법인세 추가과세 축소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시행령 발표 이후 정확한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법인 명의 주택은 애초에 기본공제 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거주 목적이라면 개인 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② 이 경우에도 개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14억 원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며, 법인 관련 조항 중 상당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법인 명의 주택 보유 현황은 개인보다 세무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반드시 법인 세무를 다루는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보유한 법인 명의 주택이 매입임대 아파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행령 확정 전까지는 세부 수치가 유동적이므로, 법인 세무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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