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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19-11-07 (문화일보 )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19-11-12 2019-11-12 인터넷
1순위 2019-11-13 2019-11-13 인터넷
2순위 2019-11-14 2019-11-14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19-11-21
계약일 2019-12-03 ~ 2019-12-05
  • * 특이사항 :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치



    



# 특별공급 공급 대상

단위 (세대)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공급세대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 기타
072.5525A 8 17 3 9 0 0 37
072.6954B 8 17 3 9 0 0 37
080.7125A 0 0 0 0 0 0 0
080.8554B 0 0 0 0 0 0 0
084.2832A 28 56 8 27 0 0 119
084.0988B 5 10 2 5 0 0 22
093.6432A 2 0 0 0 0 0 2
093.4588B 0 0 0 0 0 0 0
097.4814 18 0 5 0 0 0 23
107.4414 2 0 0 0 0 0 2
  • *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

공급금액(단위:만원)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72.5525A 36,45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72.6954B 35,990
080.7125A 35,890
080.8554B 35,580
084.2832A 41,700
084.0988B 40,400
093.6432A 40,090
093.4588B 39,750
097.4814 46,590
107.4414 45,580
  • * 입주예정월 : 2022.05
  •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입주자모집공고 기타사항
시행사 시공사 사업주체 전화번호
티에스건설(주) (주)호반산업 02-2007-7000
  •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여러 업체인 경우 한 업체만 표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문 내용은 2019-11-07 (문화일보 )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A1블록 호반써밋

청약접수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APT 분양정보/경쟁률 검색 조회결과
주택형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 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 세대수) 청약결과 당첨가점
지역 최저 최고 평균
072.5525A 79 1순위 해당지역 52 1.3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26 42 31
기타지역 50 1.59
2순위 해당지역 23 - 기타지역 32 48 39
기타지역 24 -
072.6954B 82 1순위 해당지역 33 (△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22 (△27)
2순위 해당지역 42 3.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64 7.08
080.7125A 8 1순위 해당지역 18 4.5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54 54 54
기타지역 9 5.7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46 46
기타지역 0 -
080.8554B 8 1순위 해당지역 8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30 30
기타지역 8 3.0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7 47 47
기타지역 0 -
084.2832A 265 1순위 해당지역 201 1.51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0 61 36
기타지역 143 1.60
2순위 해당지역 45 - 기타지역 30 61 41
기타지역 54 -
084.0988B 41 1순위 해당지역 42 2.0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34 52 42
기타지역 52 3.65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46 51 48
기타지역 0 -
093.6432A 15 1순위 해당지역 8 1.00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6 (△1)
2순위 해당지역 14 14.0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17 -
093.4588B 4 1순위 해당지역 1 (△1)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5 1.67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097.4814 184 1순위 해당지역 74 (△18) 2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83 (△27)
2순위 해당지역 73 5.21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96 11.92
107.4414 10 1순위 해당지역 6 1.20 1순위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 - -
기타지역 13 2.80
2순위 해당지역 0 -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 포함)
  •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미달 시 해당세대를 일반 공급세대수에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모집공고 공급세대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경쟁률은 추첨 전까지는 이중청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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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라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을 해보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 일선 세무서에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이 실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던 납세자가 그 후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각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위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세율이 50%인지, 아니면 기본세율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상담창구 직원은 위 사례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때`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원의 말을 신뢰한 납세자분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 세무서에서 위 사례의 분양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50%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한 직원과 납세자는 무엇을 착각한 것일까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담 직원은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분양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은 분양권 양도 시점에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Reference] 미네르바 올빼미 님의 블로그 '【상담사례2】 분양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1265&logNo=221690058579&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84%EB%8C%80%EC%A3%BC%ED%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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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질문) 등록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관련법에서는 고의로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사업자(무단 매각, 철거, 본인거주 등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인 경우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과태료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리모델링 등이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행정조치 등 운영이 가능한 상황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건물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적합한 증빙서류(재난위험시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임


2. 

질문)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도 양도 시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대사업(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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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주택 수 

월 세 

보증금 

 1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

 2주택

과세

 3

 3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비고>

1)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m2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까지)

3) 비과세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비과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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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래미안 라클래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19.09.19 (매일경제)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1순위 2019.09.24 2019.09.25 인터넷
2순위 2019.09.26 2019.09.26 인터넷
당첨자 발표일 2019.10.02 ( www.raemian.co.kr )
계약일 2019.10.15 ~ 2019.10.17

특이사항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2.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1, 19-4 번지 일원 / 상아아파트 2 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분양 규모와 세대수


 지하 3 층, 지상 35 층 7 개동 총 679 세대[조합 480 세대, 임대주택 81 세대, 보류지 6 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12 세대 


4. 분양 금액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세대수

일반

특별

민영주택

2019000819(01)

071.0000A

099.2700

17

0

17

2019000819(02)

071.9500B

100.4800

18

0

18

2019000819(03)

071.9500C

100.0200

8

0

8

2019000819(04)

084.0000A

113.4000

26

0

26

2019000819(05)

084.9800B

114.4400

23

0

23

2019000819(06)

084.9800C

113.9200

20

0

20

112

0

112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각각의 세대수는 사업주체의 모집공고문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주거전용면적 (type이 있는 경우 type 포함)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

공급금액(단위 : 만원)

주택형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2순위 청약금

071.0000A

145,50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71.9500B

144,100

071.9500C

142,600

084.0000A

166,400

084.9800B

164,800

084.9800C

164,000

    입주예정월 : 2021.09

5.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


    래미안 라클래시 (서울)



    청약접수 결과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한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주택형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
    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세대수)
    청약결과 당첨가점
    지역 최저 최고 평균
    071.0000A
    17 1순위 해당지역 1,722 101.29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8 76 69.76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071.9500B
    18 1순위 해당지역 1,691 93.94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5 79 68.67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071.9500C
    8 1순위 해당지역 1,002 125.25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4 68 65.25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084.0000A
    26 1순위 해당지역 3,758 144.54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9 79 71.27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084.9800B
    23 1순위 해당지역 2,683 116.65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7 74 70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084.9800C
    20 1순위 해당지역 2,034 101.70 1순위 해당지역 마감
    (청약 접수 종료)
    해당지역 67 73 68.75
    기타지역 0
    2순위 해당지역 0 기타지역 - - -
    기타지역 0
    평균경쟁률 112 12,890 115.09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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