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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질문) 등록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관련법에서는 고의로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사업자(무단 매각, 철거, 본인거주 등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인 경우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과태료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리모델링 등이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행정조치 등 운영이 가능한 상황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건물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적합한 증빙서류(재난위험시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임


2. 

질문)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도 양도 시 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대사업(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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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주택 수 

월 세 

보증금 

 1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

 2주택

과세

 3

 3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비고>

1)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m2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까지)

3) 비과세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비과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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