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48 [News] 2020년 4월 5일 부동산 소식 ※ 간추린 부동산 소식입니다.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시아경제] [부린이 가이드] 어디는 6억? 어디는 9억? 내 집 가격, 어떤 걸 봐야하죠? 2. [매일경제] 위례·인덕원·구리…공시가인상 반발 확산 3. [매일경제] 서울시의회, 세운지구 해제 급제동 4. [파이낸셜 뉴스] 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LTV도 손댄다 [코로나19 LTV 완화로 대출 숨통] 5. [서울경제] 규제의 역설···수원 영통 '노·도·강' 제쳤다 2020. 4. 6. [News] 2020년 4월 4일 부동산 소식 ※ 간추린 부동산 소식입니다.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데일리] [경매브리핑]서울 아파트 12건 중 1건만 낙찰 2. [중앙일보] 이낙연·황교안 "신분당선 연장"···4년전 정세균도 못지킨 공약 3. [한국일보] ‘대출 금지’에도 15억 초과 아파트가 꾸준히 거래되는 이유 4. [매일경제] [MK 시황] 서울 재건축 0.31%↓…7년 만에 ‘주간 최대폭’ 하락 5. [한국경제] "나도 1억이요"…미분양이었던 전북에 '억대 웃돈' 바람 2020. 4. 5. [News] 2020년 1월 21일 부동산 소식 ※ 간추린 부동산 소식입니다.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경제] '마이너스 피' 속출하던 창원 아파트…1억 넘게 올랐다고?[이슈+]' 2. [SBS] [친절한 경제] '하늘의 전세 따기' 월세 폭탄 안는 세입자들 3. [세계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과열’인데… 오피스텔 10곳 중 6곳 미달" 4. [매일경제] 30대 "빚내서 최근 집 샀는데…" 文 `원상회복` 발언에 부글부글 5. [해럴드경제] [신년기획 2020-누르는 정부, 튀는 강남] 강남, 거래는 반으로 집값은 두배로 2020. 1. 21. [Real Estate]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라 부릅니다.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줄 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세무 상담을 해보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장기임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1. [Real Estate]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발표) 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령 개정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정안 총정리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은 2018년 9월 13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란?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가 이러한 혜택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1.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기존: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개정: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2020. 1. 20. [Real Estate] 주택임대사업자 자주하는 질문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질문) 등록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답변) 관련법에서는 고의로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사업자(무단 매각, 철거, 본인거주 등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다만,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인 경우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과태료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리모델링 등이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 2020. 1. 20.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