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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언론에서 이른 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 아래 조금 과장되어 보도 되고 있는 점이 있어 조금이라도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볼 것 입니다.


- 우선 ISA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도 계설 가능하며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한 개의 ISA 계좌에 예금이든 펀드든 여러가지 상품을 담아서 운용하고, 5년 후 계좌 수익을 계산해서 ISA 계좌의 수익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납세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 납부하게 되는 분리과세(다른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이해) 상품입니다. 기존 계좌는 수익을 보면 일반과세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는 이에 비해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그 초과분에 9.9% 분리 과세 되는 부분이 있어 확실히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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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ISA 계좌의 세금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와 B가 각각 ISA 계좌에 10,000만원을 예치(예금, 적금, 펀드, 증권 포함)


  5년후 직장인 A의 ISA 계좌 수익 180만원 발생  

  =>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5년 후 수익 180만원 비과세

  

  5년후 직장인 B의 ISA 계좌 수익 450만원 발생  

  =>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과세이므로 수익 200만원 초과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9.9% 세금을 제외한 2,252,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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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의 개설조건은 15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년도(현재를 기준으로 2015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이하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5년이라는 의무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29세 청년층에게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이 연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3년이라는 의무 가입기간으로 가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ISA의 연간 저축 한도는 연 2,000만원이지만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한도가 현제 가입액 한도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점입니다.


- 이렇게 세제혜택이 있어 금융회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계좌에는 없는 반면에 ISA 계좌에 있는 ISA 잔액 수수료입니다. ISA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ISA 계좌의 금융회사에 계좌잔액의 매년 0.5%의 계좌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을 보려 하다가 수수료가 더 커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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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수익과 잔액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통장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 3%인 3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가정하면

  => 가입자는 일반과세로 수익 30만원의 15.4%인 46,200원을 제한 253,80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 연 수입 253,800원


  ISA 계좌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 3%인 3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가정하면

 => 가입자는 수익이 200만원 이하기이기 때문에 수익 30만원 세금은 비과세로 면제 되지만 ISA 잔액 수수료 0.05%인 50,000원을 내야 합니다.

 => 연 수입 250,000원 (기존 계좌보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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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는 연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연4% 수익이 나더라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4% 정도면 수익률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국민연금도 작년 수익율이 4.5%였으니 그렇게 수익을 내더라도 연4%면 수익이 40만원이고 세제절감분이 최대 6만원 정도에 수수료로 최소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가입자는 부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ISA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하냐고 궁금한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상품에 꼭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내면 수익에 따른 세제혜택도 많기 때문에 0.05%의 ISA 잔액 수수료로 내더라도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복잡한 ISA의 간단한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15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

◆ 연간 2,000만원이하까지 납입, 5년이라는 의무 가입기간(청년층이나 저소득자는 3년 의무 가입기간)

◆ 연간 저축한도에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액 제외

◆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 금융회사에 연간 잔액의 0.5% 잔액 수수료

◆ 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제 혜택 때문에 유리

◆ 위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부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ISA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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