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법
2026. 9. 17. 00:34ㆍ부동산/세금 &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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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법
임대주택을 등록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고스란히 내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9월 단 15일간만 열리는 신고 창구를 제때 활용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완전히 빼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산배제의 개념부터 적용 조건,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2. 합산배제 적용 조건
3. 합산배제 신고 방법
4. 마무리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1) 합산배제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이 합산 계산에서 아예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해당 주택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므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 종부세는 내가 가진 주택들의 가격을 한 그릇에 담아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아예 그 그릇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기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니, 당연히 최종 세금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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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시기와 기본 원칙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만 받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한 내용이 그해 12월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소유권 변동, 임대면적 변경, 임대등록 상태 변화 등이 없으면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유 상황에 변동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빠뜨리면, 이전에 받던 합산배제 혜택이 끊기거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해당 연도분 합산배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은 그해 12월 종부세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2. 합산배제 적용 조건
1) 임대주택 유형별 요건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의 유형·공시가격·의무임대기간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유형별 요건입니다.
| 임대주택 유형 | 의무임대기간 | 공시가격 한도 | 면적 제한 |
|---|---|---|---|
| 공공·구 민간 건설임대 ('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 | 9억원 이하 | 149㎡ 이하 |
| 기존임대 ('05.1.5. 이전 임대) | 5년 이상 | 3억원 이하 | 85㎡ 이하 |
|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형) | 10년 이상 | 9억원 이하 | 149㎡ 이하 |
|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 (매입형) | 10년 이상 | 6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단기민간임대 ('25.6.4. 이후 등록) | 6년 이상 |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 이하 | 건설형 149㎡ 이하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2026)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등록분 아파트는 매입임대 유형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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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증액 제한
합산배제의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은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제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연 5% 제한은 직전 임대료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100만원이었다면 갱신 시 10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5%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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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요건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는 업종 코드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종 코드와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예외적으로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마치면,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3. 합산배제 신고 방법
1) 신고 전 자가진단으로 요건 확인
홈택스에는 신고서 작성 전에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주택 유형·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PC — 홈택스 경로]
hometax.go.kr 메인 화면 중간 영역 →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hometax.go.kr 메인 화면 중간 영역 →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모바일 — 손택스 경로]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손택스 앱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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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온라인 신고 절차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주택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수월합니다.
| 단계 | 입력 항목 및 내용 |
|---|---|
| ① 로그인 | 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
| ② 메뉴 진입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클릭 |
| ③ 신고서 유형 선택 | 신고 화면 진입 후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별지 제2호) 선택 (공공임대주택은 별지 제1호) |
| ④ 주택 기본정보 | 주택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전용면적(㎡), 공동명의 여부 직접 입력 |
| ⑤ 임대 정보 | 임대유형(장기일반·단기 등), 임대개시일, 의무임대기간, 임대보증금·월세 금액 입력 |
| ⑥ 공시가격 |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입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 후 기재 |
| ⑦ 서류 첨부 | 임대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변동내역 파일 첨부 |
| ⑧ 제출·접수증 |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
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그림과 함께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합산배제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합산배제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지 주소를 '검색' 버튼을 눌러 선택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거주지 주소가 보이도록 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란색은 개인정보라 가리기 처리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지 주소를 '검색' 버튼을 눌러 선택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거주지 주소가 보이도록 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란색은 개인정보라 가리기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 상단에 있는 '신규물건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 후 주택 유형 알림이 노출되면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합산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유형 선택 팝업에서 입력 구분란에 '합산배제'를 선택 후 합산배제 유형에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올바르게 선택하였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하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간임대 합산배제 물건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주택의 주택소재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어서 합산배제 주택정보를 입력합니다.
합산배제 유형에는 '8호(민간매입_장기일반)'을 선택합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의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예: 59㎡, 84㎡)을 입력합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로 입력합니다.
임대주택의 주택소재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어서 합산배제 주택정보를 입력합니다.
합산배제 유형에는 '8호(민간매입_장기일반)'을 선택합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의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예: 59㎡, 84㎡)을 입력합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로 입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동되었던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보면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먼저 시군구의 등록번호를 '조회'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등록번호는 지역을 선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의 뒷 자리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206-성동구-00095이면 등록번호 뒷자리인 95를 입력합니다. 그럼 성동구(11200)의 등록번호 뒷자리가 매핑되어 보이게 됩니다.
시,군,구 최초등록일을 입력합니다. 주택구분은 '매입임대주택', 주택종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주택등록일을 입력하고, 임대의무기간은 주택 유형에 맞게 입력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알맞게 입력하면 되고,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을 입력합니다. 임대개시일을 입력하고, 등록이력은 최초로 등록한 건이므로 '최초'를 선택합니다.
* 먼저 시군구의 등록번호를 '조회'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등록번호는 지역을 선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의 뒷 자리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206-성동구-00095이면 등록번호 뒷자리인 95를 입력합니다. 그럼 성동구(11200)의 등록번호 뒷자리가 매핑되어 보이게 됩니다.
시,군,구 최초등록일을 입력합니다. 주택구분은 '매입임대주택', 주택종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주택등록일을 입력하고, 임대의무기간은 주택 유형에 맞게 입력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알맞게 입력하면 되고,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을 입력합니다. 임대개시일을 입력하고, 등록이력은 최초로 등록한 건이므로 '최초'를 선택합니다.
* 이제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일에 '임대개시일'을 선택하고, 기준연도의 공시가격에 임대주택 등록 당시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면 2025년 당시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 보이는 기준시가 × 계약면적 = 공시가격이니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일에 '임대개시일'을 선택하고, 기준연도의 공시가격에 임대주택 등록 당시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면 2025년 당시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 보이는 기준시가 × 계약면적 = 공시가격이니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이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입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보면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등록일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검토한 후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보면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등록일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검토한 후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임대주택의 정보가 아래 그림과 같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저장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설 임대주택 등 토지에 관한 입력 화면입니다.
토지에 대한 화면은 장기민간매입임대주택과 관련이 없으므로 하단의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이나 임대료 5% 초과 인상이 발생하면 경감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요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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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 방문(서면) 신고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식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별지 제2호)이며, 공공임대주택은 별지 제1호를 사용합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방문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급),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변동 내역서를 함께 지참하면 됩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신고 기한인 9월 30일 소인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마무리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창구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단 15일, 이 기간을 놓치면 그해 합산배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유형과 공시가격·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 둘째,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관리할 것. 셋째,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9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할 것.
신고 전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기능을 먼저 활용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유형과 공시가격·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 둘째,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관리할 것. 셋째,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9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할 것.
신고 전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기능을 먼저 활용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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