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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이슈

[Issues]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와 절감 방법 - 지역가입자 필수 가이드

by 은스타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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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와 절감 방법 - 지역가입자 필수 가이드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와 절감 방법

매년 11월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됩니다. 2025년 11월, 전년 대비 평균 4,849원(5.6%) 증가한 92,1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11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걸까요? 이는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재산세 과표가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여러 합법적인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1월 보험료 인상의 정확한 이유와 구체적인 절감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목차
1.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2. 건강보험료 산정 시스템 이해하기
3. 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즉시 절감하기
4. 추가 절감 방법 5가지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1) 매년 11월 보험료 변동 시스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재산정됩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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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11월 보험료 변동 내용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 평균 보험료 증가
구분 금액
2025년 11월 평균 보험료 92,148원
2024년 11월 평균 보험료 87,299원
증가액 4,849원 (5.6% 증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11월 보험료 산정 발표 자료 (메디컬투데이, 2025.11.26)

(2) 세대별 변동 현황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대 수 비율
보험료 무변동 416만 세대 45.1%
보험료 증가 303만 세대 32.8%
보험료 감소 204만 세대 22.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11월 보험료 산정 발표 자료 (메디컬투데이,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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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가 오르는 구체적 원인
(1) 소득 증가 반영

2024년 5월(또는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4년 귀속분 소득이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① 사업소득 증가 (매출 증가, 순이익 증가)
② 금융소득 증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증가 (아르바이트, 부업)
④ 연금소득 증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2) 재산 증가 반영

전국 지자체에서 2025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①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주택, 토지)
② 부동산 추가 취득
③ 전월세 보증금 증가
④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 중요: 보험료 산정에는 약 1~2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2025년 11월에 반영되고, 2025년 6월 기준 재산이 2025년 11월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어도 과거 데이터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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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납부 일정

2025년 11월분 보험료는 2025년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시스템 이해하기
1)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점수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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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산정 방법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유형 적용 비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금액의 50% 적용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 중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간 4,000만 원 받아도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2,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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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산정 방법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1) 재산 기본공제 확대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시기 기본공제 금액
2024년 1월 이전 5,000만 원
2024년 2월 이후 1억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4년 2월 시행)

(2) 주택담보대출 공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재산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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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보험료 폐지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고가 차량을 보유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보유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4년 2월 시행)


#3. 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즉시 절감하기
1) 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란?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을 때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업, 폐업, 퇴직, 재산 매각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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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신청 대상 사유
(1) 소득 감소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프리랜서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또는 해촉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직장 퇴직: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사업 부진: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재산 감소 사유

① 부동산 매각 (아파트, 주택, 토지 매도)
② 전세 보증금 감소
③ 재산세 과세표준 하락

(3) 세대원 변동 사유

① 자녀 분가로 세대 분리
②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③ 세대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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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
(1) 모바일 앱 신청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THE 건강보험 앱 실행
②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③ [신청·납부] 선택
④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선택
⑤ 증빙서류 첨부 및 신청

(2) 홈페이지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선택
④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⑤ 증빙서류 첨부 및 신청

(3)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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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사유 제출 서류
휴업·폐업 폐(휴)업사실증명원
계약 종료 해촉증명서, 계약 해지서
퇴직 퇴직증명서
소득 감소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매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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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보험료 적용 시기와 정산
(1) 적용 시기

조정한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조정됩니다. (11월, 12월은 납부 마감일 전 신청 시 당월 적용)

(2) 사후 정산 제도

⚠️ 중요: 조정신청 후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되어 정산 보험료가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신청은 일시적 보험료 경감이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이 감소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2025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2024년 전체(1~12월)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4. 추가 절감 방법 5가지
1)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급증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①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을 것
②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것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2) 혜택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은퇴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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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 등록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연간 2,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관계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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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구조 조정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합법적인 재산 구조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10년간 6억 원) 내 증여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10년간 5,000만 원) 내 증여
주택연금 활용: 역모기지로 주택 소유권 이전
전월세 보증금 조정: 보증금 줄이고 월세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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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대출 공제 활용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금은 재산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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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 분리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성인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의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세대 분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세대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후 결정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11월 보험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전년도 소득 증가 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표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2024년에 소득이 많았거나, 2025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11월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조정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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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올해 사업을 접었는데 여전히 높은 보험료가 나옵니다

A: 보험료는 1~2년 전 데이터로 산정되므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여 즉시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낮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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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감소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하여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19,780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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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조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높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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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11월에만 보험료가 변동되나요?

A: 네, 정기적인 보험료 재산정은 매년 11월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세대원 변동, 소득 변동 신고 등이 있으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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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1억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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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A: 아니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폐지되어 자동차 보유 대수나 차종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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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조정신청 후 다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되어 차액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조정신청은 일시적 경감이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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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A: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연 1,200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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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 자체를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무리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이유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 자료가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2024년 귀속분 소득과 2025년 재산과표가 적용되어 평균 5.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서 그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즉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퇴직, 재산 매각 등의 사유가 있다면 THE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또한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등록, 재산 구조 조정,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다양한 합법적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는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므로, 적극적으로 절감 방법을 활용하면 연간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으로 조정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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