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6. 10:14ㆍ부동산/부동산 정책
2025년 9.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35만호 공급부터 대출규제까지
개요
2025년 9월 7일, 정부는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주도의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대출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

#1. 주택공급 확대 - 135만호 착공 계획
1) 공급 목표 및 관리 방식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연평균 27만호)
- 기존: 단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계획 수립
- 개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입주 보장
- 의미: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규모
연도별 착공 계획
| 연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합계 |
| 수도권 | 26.9만호 | 24.6만호 | 25.0만호 | 24.9만호 | 33.5만호 | 134.9만호 |
| 서울 | 6.8만호 | 6.3만호 | 6.1만호 | 5.9만호 | 8.3만호 | 33.4만호 |
2) 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공공택지를 LH가 100% 직접 시행
- 현행: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
- 개선: LH가 직접 주택 건설 (민간 매각 중단)
- 방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
- 물량: '30년까지 수도권 6만호 착공
혜택
-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 활용으로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
-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가 물량 확보
-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시행시기: '25년 하반기 법령 개정, '26년부터 순차 착공
3)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LH 소유 非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대상: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상업·공공시설·유보지 등 (1,950만㎡)
- 방식: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
- 물량: '30년까지 수도권 1.5만호 착공
절차
-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토지 심의
- 용도 재구조화 대상지 선정
- 지구계획 변경 (국토부가 직접 승인)
- 착공 및 주택공급
4)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
- 환경평가·지구계획 용역 발주시기 앞당김
- 지구지정↔지구계획 통합승인 확대 (100만㎡→330만㎡)
보상 단계
-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지구지정 後→前)
- 협조장려금 신설로 보상 협의 촉진
- LH 채권발행 확대로 보상금 조달
이주·철거 단계
- 기업이주단지 유형 다양화
- 퇴거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 맹꽁이 대체서식지 기준 유연화
5) 도심 내 주택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2.3만호)
- 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 등
- 지역: 강남, 강서, 노원, 수서, 가양 등
- 방식: 용적률 최대 500%까지 고밀 재건축
- 공급: 통합공공임대 + 공공분양·장기전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8만호)
- 대상: 준공 30년 초과 공공청사, 국·공유지
- 방식: 특별법 제정하여 국가 직접 인허가
- 혜택: 용적률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학교용지 활용 (3천호+α)
- 대상: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 방식: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SOC 복합개발
- 원칙: 장기간 학교 설립 미진행 부지는 용도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
- 성대야구장(도봉구): 1,800호
- 위례업무용지(송파구): 1,000호
-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700호
- 기존시설 이전부지(강서구): 558호
6)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5만호)
- 용적률 1.4배 완화 확대 (역세권 + 저층주거지)
-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 일몰 폐지로 사업 상설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
- 예정물량 초과 구역지정 허용
- 공공신탁사 설립 검토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23.4만호)
-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
- 주민 재정착 지원
7)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신축매입임대 (14만호)
- '30년까지 14만호 착공
- 향후 2년간 7만호 집중 공급
- 토지선금 지급, 매입대금 선지급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 합리화
- 현행: 모든 층 실외소음 기준 충족
- 개선: 고층부(6층 이상) 실내소음만 평가 가능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제한
- 합리적 기준 마련
#2. 대출규제 강화
1) 규제지역 LTV 강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50%→40%로 하향
| 구분 | 현행 | 개선 | 시행시기 |
| 규제지역 | 50% | 40% | '25.9.8 |
| 비규제지역 | 70% | 70% | - |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재 강남3구, 용산구)
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 구분 | 현행 | 개선 | 시행시기 |
| 규제지역 | 30% | 0% | '25.9.8 |
| 수도권 | 60% | 0% | '25.9.8 |
| 지방 | 60% | 60% | - |
예외
- 주택 신규건설하여 최초 취급하는 대출
-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 영위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3)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 보증기관 | 현행 | 개선 | 시행시기 |
| SGI | 3억원 | 2억원 | '25.9.8 |
| HF | 2.2억원 | 2억원 | '25.9.8 |
| HUG | 2억원 | 2억원 | '25.9.8 |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 인상
| 대출금액 | 출연요율 | 시행시기 |
|---|---|---|
| 평균 대출액 이하 | 0.05% | '26.4월 |
|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 0.25% | '26.4월 |
|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 0.30% | '26.4월 |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 참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 기능: 가격띄우기, 허위매물 등 단속
- 특사경: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설치
2)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공인중개사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현행: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없음
- 개선: 계약서 +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 의무
- 시행시기: '26.1월
3) 불법·이상거래 조사 강화
기획조사 범위 확대
- 대상: 서울→수도권 과열지역 확대
- 기간: 연말 거래분까지 총 6차 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조사
- 국토부·서울시·허가관청 공조
- 위반 시 허가취소 검토
4)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대출유형 세분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대출 등
- 자기자금 세분화: 부동산 처분대금(주택/토지 구분), 가상화폐 매각대금 추가
제출의무 확대
- 현행: 투기과열지구만
- 개선: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국토부 장관의 지정권한 강화
- 현행: 동일 시·도 내 공공개발사업만
- 개선: 주택시장 과열 우려 시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 효과: 투기 우려 지역 선제적 대응
#4. 세제 및 세무조사 강화
1) 세무조사 대상 확대
집중 조사 대상
- 초고가주택(30억 이상) 전수 검증
- 강남4구, 마용성 등 신고가 거래
-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아파트 취득
-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혐의
2) 탈세 차단 강화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
-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전국 7개 지방국세청)
-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중점 관리
- 적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 확보
3)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 국세청 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거래 집중 점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35만호 공급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구분 | 물량 | 주요내용 |
| 공공택지 | 37.2만호 | LH 직접시행, 용도전환, 사업속도 제고 |
| 노후시설·유휴부지 | 3.8만호 |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
| 도심 정비사업 | 36.5만호 |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 1기 신도시 |
| 민간 공급 | 21.9만호 |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
| 기타 주택사업 | 35.5만호 | 민간 非아파트 등 |
Q2. LH 직접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법령 개정: '25년 12월
- 지구계획 변경: '25년 12월~
- 착공: '26년 6월부터 순차 진행
Q3. 규제지역 LTV 40%는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Q4. 전세대출한도 2억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Q5.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완전 금지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LTV=0이므로 사실상 금지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주택 신규건설하여 최초 취득
- 공익법인의 주택사업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Q6. 9.7 대책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대출규제는 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9.8 이전 대출 실행 완료: 기존 규정 적용
- 9.8 이후 대출 신청: 신규 규정 적용
Q7. 공공택지 非주택용지 용도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0년 이상 미사용 토지 심의
- 「공공택지 재구조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 국토부가 직접 지구계획 승인
- 주택용지로 전환 후 착공
Q8.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주요 대상지:
- 수서(3,899세대)
- 가양(3,235세대)
- 상계마들, 하계 5단지, 중계 1단지 (이미 추진 중)
Q9.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정방식: 공모→주민제안 방식
- 물량: 기본계획 예정물량 초과 허용 (이주여력 있는 지자체)
- 절차: 계획수립 패스트트랙 확대
Q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는 무엇인가요?
- 현행: 국토부 장관은 공공개발사업에만 지정 가능
- 개선: 주택시장 과열 우려 시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 효과: 투기 우려 지역에 선제적 대응
Q11.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출유형 세분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 변경: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대출, 그 밖의 대출
자기자금 세분화:
- 부동산 처분대금: 주택/토지 구분
- 주식·채권 등: 가상화폐 매각대금 추가
Q12.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 현행: 모든 층 실외소음 기준 충족
- 개선: 고층부(6층 이상)는 실내소음만 평가 가능
- 시행: '26년 6월
Q13.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제한
-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합리적 기준 마련
- 시행: '26년 9월
Q14. 신축매입임대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 물량: '30년까지 14만호
- 집중 공급: 향후 2년간 7만호
- 지원: 토지선금 지급, 매입대금 선지급
Q15. 부동산 특사경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국토부 내 설치되는 특사경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 다운계약 적발
- 허위매물 단속
- 경찰, 지자체와 합동 단속
마무리 정리
핵심 포인트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연평균 27만호)
- 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6만호)
- 공공택지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1.5만호)
- 공공택지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8만호)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23.4만호)
- 규제지역 LTV 50%→40% ('25.9.8 시행)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수도권·규제지역)
-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 일원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세무조사 강화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9.7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126
※ 본 글은 2025년 9월 7일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시행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반드시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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