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09.07)

2025. 10. 16. 10:14ㆍ부동산/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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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35만호 공급부터 대출규제까지

개요

2025년 9월 7일, 정부는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주도의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대출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

  1. 주택공급 확대 - 135만호 착공 계획
  2. 대출규제 강화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 세제 및 세무조사 강화
  5. 자주 묻는 질문(FAQ)

250907 (보도자료)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_020654.pdf
0.62MB
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1_020409.pdf
3.68MB


#1. 주택공급 확대 - 135만호 착공 계획

1) 공급 목표 및 관리 방식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연평균 27만호)

  • 기존: 단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계획 수립
  • 개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여 실제 입주 보장
  • 의미: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규모

연도별 착공 계획

연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수도권 26.9만호 24.6만호 25.0만호 24.9만호 33.5만호 134.9만호
서울 6.8만호 6.3만호 6.1만호 5.9만호 8.3만호 33.4만호

2) 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공공택지를 LH가 100% 직접 시행

  • 현행: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
  • 개선: LH가 직접 주택 건설 (민간 매각 중단)
  • 방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
  • 물량: '30년까지 수도권 6만호 착공

혜택

  •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 활용으로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
  •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가 물량 확보
  •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시행시기: '25년 하반기 법령 개정, '26년부터 순차 착공


3)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LH 소유 非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대상: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상업·공공시설·유보지 등 (1,950만㎡)
  • 방식: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
  • 물량: '30년까지 수도권 1.5만호 착공

절차

  1.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토지 심의
  2. 용도 재구조화 대상지 선정
  3. 지구계획 변경 (국토부가 직접 승인)
  4. 착공 및 주택공급

4)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

  • 환경평가·지구계획 용역 발주시기 앞당김
  • 지구지정↔지구계획 통합승인 확대 (100만㎡→330만㎡)

보상 단계

  •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지구지정 後→前)
  • 협조장려금 신설로 보상 협의 촉진
  • LH 채권발행 확대로 보상금 조달

이주·철거 단계

  • 기업이주단지 유형 다양화
  • 퇴거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 맹꽁이 대체서식지 기준 유연화

5) 도심 내 주택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2.3만호)

  • 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 등
  • 지역: 강남, 강서, 노원, 수서, 가양 등
  • 방식: 용적률 최대 500%까지 고밀 재건축
  • 공급: 통합공공임대 + 공공분양·장기전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8만호)

  • 대상: 준공 30년 초과 공공청사, 국·공유지
  • 방식: 특별법 제정하여 국가 직접 인허가
  • 혜택: 용적률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학교용지 활용 (3천호+α)

  • 대상: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 방식: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SOC 복합개발
  • 원칙: 장기간 학교 설립 미진행 부지는 용도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

  • 성대야구장(도봉구): 1,800호
  • 위례업무용지(송파구): 1,000호
  •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700호
  • 기존시설 이전부지(강서구): 558호

6)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5만호)

  • 용적률 1.4배 완화 확대 (역세권 + 저층주거지)
  •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 일몰 폐지로 사업 상설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
  • 예정물량 초과 구역지정 허용
  • 공공신탁사 설립 검토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23.4만호)

  •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
  • 주민 재정착 지원

7)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신축매입임대 (14만호)

  • '30년까지 14만호 착공
  • 향후 2년간 7만호 집중 공급
  • 토지선금 지급, 매입대금 선지급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 합리화

  • 현행: 모든 층 실외소음 기준 충족
  • 개선: 고층부(6층 이상) 실내소음만 평가 가능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제한
  • 합리적 기준 마련

#2. 대출규제 강화

1) 규제지역 LTV 강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50%→40%로 하향

구분 현행 개선 시행시기
규제지역 50% 40% '25.9.8
비규제지역 70% 70% -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재 강남3구, 용산구)


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구분 현행 개선 시행시기
규제지역 30% 0% '25.9.8
수도권 60% 0% '25.9.8
지방 60% 60% -

예외

  • 주택 신규건설하여 최초 취급하는 대출
  •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 영위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3)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보증기관 현행 개선 시행시기
SGI 3억원 2억원 '25.9.8
HF 2.2억원 2억원 '25.9.8
HUG 2억원 2억원 '25.9.8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 인상

대출금액 출연요율 시행시기
평균 대출액 이하 0.05% '26.4월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26.4월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0.30% '26.4월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 참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 기능: 가격띄우기, 허위매물 등 단속
  • 특사경: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설치

2)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공인중개사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현행: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없음
  • 개선: 계약서 +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 의무
  • 시행시기: '26.1월

3) 불법·이상거래 조사 강화

기획조사 범위 확대

  • 대상: 서울→수도권 과열지역 확대
  • 기간: 연말 거래분까지 총 6차 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조사

  • 국토부·서울시·허가관청 공조
  • 위반 시 허가취소 검토

4)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대출유형 세분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대출 등
  • 자기자금 세분화: 부동산 처분대금(주택/토지 구분), 가상화폐 매각대금 추가

제출의무 확대

  • 현행: 투기과열지구만
  • 개선: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국토부 장관의 지정권한 강화

  • 현행: 동일 시·도 내 공공개발사업만
  • 개선: 주택시장 과열 우려 시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 효과: 투기 우려 지역 선제적 대응

#4. 세제 및 세무조사 강화

1) 세무조사 대상 확대

집중 조사 대상

  • 초고가주택(30억 이상) 전수 검증
  • 강남4구, 마용성 등 신고가 거래
  •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아파트 취득
  •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혐의

2) 탈세 차단 강화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

  •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전국 7개 지방국세청)
  •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중점 관리
  • 적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 확보

3)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 국세청 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거래 집중 점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35만호 공급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구분 물량 주요내용
공공택지 37.2만호 LH 직접시행, 용도전환, 사업속도 제고
노후시설·유휴부지 3.8만호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정비사업 36.5만호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 1기 신도시
민간 공급 21.9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타 주택사업 35.5만호 민간 非아파트 등

Q2. LH 직접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법령 개정: '25년 12월
  • 지구계획 변경: '25년 12월~
  • 착공: '26년 6월부터 순차 진행

Q3. 규제지역 LTV 40%는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Q4. 전세대출한도 2억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Q5.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완전 금지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LTV=0이므로 사실상 금지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주택 신규건설하여 최초 취득
  • 공익법인의 주택사업
  •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Q6. 9.7 대책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대출규제는 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9.8 이전 대출 실행 완료: 기존 규정 적용
  • 9.8 이후 대출 신청: 신규 규정 적용

Q7. 공공택지 非주택용지 용도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0년 이상 미사용 토지 심의
  2. 「공공택지 재구조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3. 국토부가 직접 지구계획 승인
  4. 주택용지로 전환 후 착공

Q8.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주요 대상지:

  • 수서(3,899세대)
  • 가양(3,235세대)
  • 상계마들, 하계 5단지, 중계 1단지 (이미 추진 중)

Q9.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선정방식: 공모→주민제안 방식
  • 물량: 기본계획 예정물량 초과 허용 (이주여력 있는 지자체)
  • 절차: 계획수립 패스트트랙 확대

Q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는 무엇인가요?

  • 현행: 국토부 장관은 공공개발사업에만 지정 가능
  • 개선: 주택시장 과열 우려 시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정 가능
  • 효과: 투기 우려 지역에 선제적 대응

Q11.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출유형 세분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 변경: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금융기관대출, 그 밖의 대출

자기자금 세분화:

  • 부동산 처분대금: 주택/토지 구분
  • 주식·채권 등: 가상화폐 매각대금 추가

Q12.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 현행: 모든 층 실외소음 기준 충족
  • 개선: 고층부(6층 이상)는 실내소음만 평가 가능
  • 시행: '26년 6월

Q13.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제한
  •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합리적 기준 마련
  • 시행: '26년 9월

Q14. 신축매입임대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 물량: '30년까지 14만호
  • 집중 공급: 향후 2년간 7만호
  • 지원: 토지선금 지급, 매입대금 선지급

Q15. 부동산 특사경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국토부 내 설치되는 특사경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 다운계약 적발
  • 허위매물 단속
  • 경찰, 지자체와 합동 단속

마무리 정리

핵심 포인트

  1.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연평균 27만호)
  2. LH 직접시행 전면 전환 (6만호)
  3. 공공택지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1.5만호)
  4. 공공택지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5.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6.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8만호)
  7.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23.4만호)
  8. 규제지역 LTV 50%→40% ('25.9.8 시행)
  9.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수도권·규제지역)
  10.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 일원화
  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1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세무조사 강화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9.7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126

※ 본 글은 2025년 9월 7일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시행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반드시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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