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도 양도신고1 [Real Estate] 주택임대사업자 자주하는 질문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질문) 등록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답변) 관련법에서는 고의로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사업자(무단 매각, 철거, 본인거주 등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고의로 멸실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임차인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다만, 조합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인 경우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과태료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리모델링 등이 동일한 임차인의 지속 거주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가 가능하.. 2020.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