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주려고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미성년자와 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까지일까?"입니다. 얼마 전 지인은 재테크 강연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1억 2,000만원을 증여하고 세금은 1,000만원만 냈다"는 사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행 기준에 그대로 대입해 보니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율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서 그 사례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용어가 낯선 분도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 목차
1. 미성년자·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 증여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
3.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4. 마무리
#1. 미성년자·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이 공제는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받는지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9월 기준 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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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마·아빠·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합산되는 이유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을 묶어서 계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이 네 사람에게 각각 2,000만원씩 받았다고 해서 8,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모두 합쳐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쉽게 비유하면, 자녀 이름으로 된 "직계존속 전용 비과세 통장"이 하나 있고 그 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빠가 넣든, 엄마가 넣든, 할머니가 넣든 모두 같은 통장에 쌓이기 때문에, 누가 넣었는지와 상관없이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2. 증여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
1)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2026년 9월 기준 현행 세율)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1,000만원이라면 "1억 1,000만원 × 20% − 1,000만원 = 1,200만원"처럼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누진세율은 계단과 비슷합니다. 1억원까지는 첫 번째 계단(10%)에 서 있고, 1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부터 두 번째 계단(20%)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첫 번째 계단의 맨 끝, 즉 정확히 1억원에 맞추면 모든 금액에 가장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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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3.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1) 과세표준을 1억원에 맞추기
강연에서 나왔다는 사례를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2,000만원을 증여했고, 지난 10년 동안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첫째. 증여금액 1억 2,000만원에서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정확히 1억원입니다.
둘째. 1억원은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셋째. 기한 안에 신고하면 1,000만원의 3%인 30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구분
1억 2,000만원 증여
1억 3,000만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2,000만원
2,000만원
과세표준
1억원
1억 1,000만원
산출세액
1,000만원
1,2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30만원
36만원
실제 납부세액
970만원
1,164만원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세율(2026년 9월 기준)을 적용한 예시이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부모가 증여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강연에서 들었다는 "세금 1,000만원"은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산출세액과 같은 숫자입니다. 증여금액을 1,000만원만 더 늘려도 늘어난 부분에는 20% 세율이 붙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미성년자 공제 한도와 10% 구간의 상한선을 정확히 맞춘 금액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이므로 같은 구조의 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때도 과세표준은 1억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은 똑같이 9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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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보다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공제 한도만큼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증여 시점 (예시)
적용 기준
공제 한도
출생 직후
미성년
2,000만원
10년 경과 후 (만 10세 무렵)
미성년
2,000만원
다시 10년 경과 후 (만 20세 무렵)
성년
5,000만원
다시 10년 경과 후 (만 30세 무렵)
성년
5,000만원
합계
-
1억 4,000만원
위 표는 현행 증여재산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10년 간격으로 적용한 예시이며, 그 사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만 주면 네 번 모두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공제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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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 자녀라면 혼인·출산 공제 함께 보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 한 명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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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이 없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기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해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앞의 계산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10년 안에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전 증여액과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1억 2,000만원 사례라면 산출세액이 1,3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은 1,261만원이 됩니다.
셋째.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붙습니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바뀐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최신 기준과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7조, 국세청 질의회신 (세대생략 할증 및 증여세 대납 관련), 헤럴드경제 「혼인·출산 공제는 재정지원 전환」 (2026.08.03)
#4. 마무리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50%까지 구간별 세율이 붙습니다.
절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을 1억원에 맞추면 최저세율 10%만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1억 2,000만원, 성년 자녀는 1억 5,000만원이 기준입니다.
둘째.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성년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세금이 없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를 챙깁니다.
10년 내 증여 이력, 조부모 증여 할증, 증여세 대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증여 전에는 꼭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